【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가맹점의 생계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건실한 수익구조’를 상생 철학으로 내세운 ‘하남돼지집(대표 장보환)’이 뒤로는 수년간 무려 222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하남돼지집’에 대해 정부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남돼지집은 사업 확장 중 관련법 숙지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즉시 시정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7일 하남돼지집 운영사인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예비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넣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수령하는 대신 예치기관을 거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등 총 222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현황, 점주의 부담,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의 사항이 담긴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일 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과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남에프앤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서면질의에서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과 관련, 책임을 통감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고 가맹사업법 위반을 인정했다. 

이어 “법 위반 행위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현재는 법 위반 사항 발견 즉시 자진 시정 완료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내부 역량 강화 및 가맹점주들의 만족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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