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소방청·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발행된 정신과적 응급대응 매뉴얼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과 소방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현장에 나서 공동대응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협의를 거쳐 정신질환 관련 교육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되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하고자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 정신질환 치료 및 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 절차를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력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측에 미 통보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건당국과 경찰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과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병원을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 및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 행동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협력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도 정신질환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정신질환자 대응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주축으로 해 정신질환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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