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핵심 인물로 불리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핵심 인물로 불리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핵심 인물로 불리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 및 이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윤씨 태도, 윤씨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 명분으로 억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를 저지르고, 저렴하게 집을 지어주고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윤씨는 이날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씨는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날 오후 10시 50분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치소를 나온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얼마 제공했는지, 서로 언제까지 연락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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