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대표 이문호씨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대표 이문호씨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대표 이문호(29)씨가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당초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본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씨에 대해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등에 비춰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마약 위반 혐의를 받던 버닝썬 클럽 MD인 중국인 여성 A씨, 일명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한 점, 피의자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전했다.

이어 “그밖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및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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