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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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둬 잇따라 충돌사고가 나도록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울주군의 도로에서 약 7㎞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갓길로 착각, 1차로에 차를 세워둬 뒤따르던 2대의 차량이 잇따라 충돌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만 동종 전과가 5차례에 이르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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