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롯데호텔 외벽 보수작업 하던 50대 추락해 사망
정의당 울산시당 “안전관리 외면, 롯데호텔 조사해 엄벌”

롯데호텔울산ⓒ뉴시스
롯데호텔울산ⓒ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롯데호텔이 최근 외벽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고가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 이뤄졌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안전관리를 외면한 롯데호텔 사업주를 조사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쯤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에서 외벽 보수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A(51)씨가 8m 높이의 고가사다리에서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지난 20일 숨졌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산재사고는 대부분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업자의 인식과 안전관리 부재가 원인”이라며 “호텔 외벽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호텔 측의 행태는 그저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하고 호텔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할 뿐,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에게 최고급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급호텔의 이면에 이윤에만 몰두하고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이중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당은 “규정을 지키면 공기가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안전관리에 드는 돈을 아까운 비용으로 생각하는 사용자의 생각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와 관계부처는 롯데호텔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명명백백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당은 이번 사고가 원청인 롯데호텔이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울산시당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법개정으로 작업이 금지된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사고 문제로 사다리를 작업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사다리 대신 발판폭이 넓고 안전난간대가 설치돼 있거나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말비계나 이동형 비계를 설치해 작업해야한다. 만약 작업자에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말비계의 경우 사다리에 비해 5~10배 가량 비싸다.

울산시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외주업체 입장에서는 법에서 허용한 장비로 작업을 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알지만 사용 시 비용이 증가해 사다리를 이용해 고소 작업을 한 것”이라며 “계약 내용까진 알순 없지만 상식적으로 추론해보면 장비 사용을 위한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리 책임 있는 발주처인 롯데호텔이 외주 작업을 줬다고 나몰라라 내벼려 둔 것”이라며 “호텔에도 안전관리자가 있었을 텐데 이 같은 작업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호텔 “현재 관계기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를 숨기거나 은폐한 적 없다”며 “현재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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