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콜텍 해고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콜텍 해고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13년째 노사분쟁을 이어온 콜텍 노사가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다.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노사간 교섭에서 콜텍 노사가 해고노동자 복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정리해고 이후 복직 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김경봉 조합원, 42일째 단식투쟁을 이어 온 임재춘 조합원이 오는 5월 2일 복직한다. 이들은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며 복직자들의 처우는 부속 합의서에 따르되 상호 합의 하에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 사측은 복직투쟁을 이어 온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합의금 역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콜텍 국내공장 재가동 시 복직 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우선 채용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콜텍 박영호 사장이 참석하는 조인식을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기타 제조업체인 콜트는 전자기타를 만드는 콜트악기와 통기타를 만드는 콜텍 등 2개 공장을 두고 있었다. 콜트 경영진은 지난 2007년 경영위기를 이유로 대전 콜텍 공장 폐쇄, 인천 공장 생산 축소 등을 결정하고 생산 라인을 인도네시아, 중국 등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됐다.

이후 2008년 노조는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다행히 2심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도 장래에 닥칠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패소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파기 환송심과 재상고 기각을 거쳐 2014년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콜텍 사건이 재판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지난해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발표가 나오면서 이 판결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됐다.

노조는 올해 끝장 투쟁을 선언하며 본사 점거농성, 단식 투쟁 등을 이어왔고 마침내 이날 해고노동자 복직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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