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월호 CCTV 조사 중간 발표' 기자회견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월호 CCTV 조사 중간 발표' 기자회견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전달했다.

특조위는 전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활동 기간 연장(안)’과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의 건(안)’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 수거 과정을 은폐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해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조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대인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DVR 수거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르다”며 해군의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조위는 해군이 사전에 DVR을 미리 확보해놓고 2014년 6월 22일 수거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군은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즉시 해경으로 이관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특조위는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사회적참사특별법 제7조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11일 활동을 개시했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세월호참사의 규모와 조사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다른 조사과제 결과를 참고해야 수행 가능한 과제가 많아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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