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통증 등 건강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담당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 등으로 제대로 수면하지 못하고 있다. 구치소 내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한 현저한 건강악화 및 생명 보전이 어려울 때 ▲연령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 ▲출산 후 60일 지나지 않았을 때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 장애인으로 다른 보호자가 없을 때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 등의 경우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의사 출신을 포함한 검사 2명은 유 변호사를 동석해 박 전 대통령의 면담을 진행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검찰은 현장조사 내용과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심의위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에 관해 논의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사유가 법률상 형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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