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회의장과 의안과 등 국회 곳곳을 점거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245호), 특별위원회 회의실(220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445호) 앞을 점거했다. 또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에도 의원들이 배치된 상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점거했다.

여상규, 이만희, 김정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오전 9시경부터 오후 3시 15경까지 6시간여 간 소파로 출입문을 막는 등 채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했다. 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사무실로 출동하기도 했다.

결국 채 의원은 감금 6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 15분경 국회 방호원들에 둘러싸여 몸싸움 끝에 의원실을 빠져나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운영위원장실과 운영위 회의실 앞에도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사보임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사보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해줄 것을 기다리겠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개탄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실 점거 등에 대해서는 “회의 일시와 장소가 전혀 고지가 없었다. 회의장이 지정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출입 금지하거나 방해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점거 상황을 살피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마무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국회에서 비상 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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