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 과정ⓒ식품의약품안전처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 과정ⓒ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정부가 식용란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산란일자 표시제도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을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해 위생적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가정용 달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식약처는 양계농가 등이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월 23일 시행된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는 지난 24일 난각 산란일자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시모가 지난 12~15일까지 서울 시내 대형마트(3곳), 농협마트(2곳), 슈퍼마켓(3곳)에서 판매하는 달걀 70개 제품의 난각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이 표시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15개 제품은 농협마트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산란일자를 잘못 표시하고 있던 5개 제품은 농협마트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70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난각에 표시사항이 번져있거나 글자를 겹쳐 표기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지만, 농가 등에서 시설을 갖추기 어렵다보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관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면 실효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난각 표시를 모니터링하고 생산농가와 유통업계의 계도를 실시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난각 표시의 가독성이 낮기 때문에 달걀 포장에도 산란일자와 사육환경번호 등을 표시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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