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밤샘 공방을 벌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6일 서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두고 국회 의안과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등 국회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극한 대립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회의 방해죄와 그 처벌규정을 담은 국회법 166조를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들을 동원해서 명백하게 166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어제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증이 많이 돼 있다. 동영상도 많이 채증 돼 있고, 사진도 많이 채증 돼 있고, 녹음도 다 돼 있다. 심지어는 ‘고발하라. 고발하라’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며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상이 아니다”라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굉장히 용기 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것을 보고서 ‘확신범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그런 확신범의 종말이 어디인가를 이제 분명히 우리 당은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국회법과 국회 관습법을 위반했다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그들의 모든 과정은 하나하나가 불법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도대체 북한인가. 그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만 투표할 때까지 계속 의원을 바꿔쳐도 되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회 쿠데타이자 의회 폭거다. 그 폭거에 저희는 맞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어제 국회 선진화법을 운운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과정이 불법”이라며 “국회법을 위반했고, 국회 관습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우리의 정당한 저항권이다. 오히려 불법을 막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채증 발언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도 5명 넘게 부상당했고, 모 의원실에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안경이 부서지고 다친 분도 있다. 국회 선진화법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도 채증하겠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당은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18명의 의원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 총 20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