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 ⓒ뉴시스
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에 대한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같은 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올해 초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와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황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폭로하며 박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박씨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마약 투약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또 박씨가 현금인출기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사람에게 수십만 원을 입금하고 마약으로 보이는 찾는 장면이 찍힌 CCTV 증거 영상도 확보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박씨는 국과수의 마약 양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이 몸에서 나온 건 인정하나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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