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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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좋아하던 여성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살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국 교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7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에서 평소 관심있던 노래방 주인 B씨가 C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맥주병으로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손님이던 C씨가 “술값을 안 내고 폭언을 한다”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옆방에 있던 A씨가 이를 듣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하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이며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정도, 결과 등을 보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B씨의 신변을 지켜주는 과정에서 순간적·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사정을 종합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고 판단, 감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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