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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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는 법에 위반되는 취소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사직 제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이 서울특별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 역사·문화적 가치보전을 이유로 종로구 사직동 238-1번지 일대에 대해 정비구역 직권해제했다.

정비사업조합은 시장의 정비구역 지정 및 구청장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신뢰해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330억원을 지출했는데, 이 같은 조치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에도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여전한데 갑작스럽게 공익적 필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제고시는 신뢰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정비사업의 추진과 법률상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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