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류·식음료·통신 3개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의류·식음료·통신 대리점 상당수가 공급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8일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한 달여 간 188개 공급업자와 6만337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업종별 유통구조, 가격·반품·영업정책, 창업비용 및 매출 규모,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희망사항 등 7개 주요항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3개 업종 모두 불공정행위 경험 없다는 응답(의류 61.4%, 식음료 75.4%, 통신 59.8%)이 가장 많았다. 다만 공정위에서 권고하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비율은 3~4배 차이를 보였다. 의류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대리점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곳은 25.4% 수준이었던 반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곳의 응답률은 72.3%에 달했다.

또 업종별로 주로 경험하는 불공정거래 행태는 차이를 보였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도와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 강제 응답(15.0%)이 많았다.

식음료는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의 특성과 재판매거래 위주의 특성상 반품 관련 불이익제공 등의 응답(9.5%)이 많았다.

대리점 매출 의존도가 높은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0%)이 많았다. 또 수수료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제공을 경험하였다는 응답(12.2%)도 적지 않았다.

유통구조를 보면 의류·통신은 위탁판매의 비중(69.4%·59.4%)이 높은 데 비해, 식음료는 재판매거래의 비중(79.8%)이 높다. 3개 업종 모두 전속거래의 비중(의류 91.2%, 통신 66.8%, 식음료 59.1%)이 높으나, 식음료의 경우 비전속거래(40.9%)도 상당하다.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 매출에 의존하는 공급업자 비중은 통신(63.3%)에서 많았고, 의류(27.4%)와 식음료(30.3%)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37.1%)와 식음료(15.6%)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의존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가격의 경우 의류는 공급업자가 주로 결정(84.6%)하고 있고, 식음료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75%)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품정책은 대부분 반품이 허용된다는 응답이 많으나(의류 78%, 식음료 71.3%), 식음료의 경우 반품이 제한된다는 응답(28.7%)도 상당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3개 업종 모두 판매목표나 영업지역 설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정도는 의류(50.4%)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뒤따랐다.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이 통신 53.2%, 식음료 34%, 의류 32.0%로 상당히 많았다.

영업지역의 경우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 설정되고 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작았다.

개선사항으로는 의류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재시공(리뉴얼)기간 개선, 식음료의 경우 반품 조건 개선, 통신의 경우 영업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지역 보호,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향후 대리점거래의 축소 및 확대 가능성, 온라인 판매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도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했다”며 “향후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업종별 맞춤형 시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표준대리점계약서가 그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이내에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순차 보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