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가 29일 전직 회사 임원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가 29일 전직 회사 임원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산모, 영유아 등을 사망하게 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또다시 청구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다.

이날 안 전 대표와 함께 애경산업 진모 전 대표이사, 애경중앙연구소 백모 전 소장도 함께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자체 브랜드(PB상품)로 판매한 이마트 상품본부 홍모 전 본부장 역시 구속 심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늦은 밤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애경산업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한 달여의 보강 수사 후 안 전 대표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권순정)는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판매‧유통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 3월 29일에도 구속 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같은달 30일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제품 출시 관련 피의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한 안 전 대표는 재임기간(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중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제품은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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