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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은행 직원이 실수로 지급한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입건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9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53분경 부산 서구 한 은행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정기 예금을 해약했다. 이 때 은행 직원이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실수로 5만원권 100장을 추가로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5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행에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숨겼다.

경찰은 은행 CCTV 영상과 계좌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A씨를 적발하고 은행 직원 실수로 지급된 현금 5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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