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판결 기준으로 3년 지나 소멸시효 완성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소속 직원의 업무상 배임을 확인하고도 형사 고소만 진행하고 민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나 패소, 수천만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 공기관이 질타를 받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7민사단독(판사 이준구)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소속 연구원이었던 A씨와 주식회사 B사의 배임을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부처다. 

지난 2012년 미래창조기획부가 정부출연한 연구과제를 진흥원 소속 연구원이었던 A씨가 B사 대표에게 과제 수주시 B사가 원하는 금액을 초과한 용역대금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명의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B사가 A씨의 개인회사에 하청을 준 것으로 처리해 8800만원을 보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이같은 범행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대법원에서 A씨 징역 5년, B사 대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진흥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지 않다가 배임사건이 발생한지 7년째인 지난해 8월에서야 뒤늦게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것.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피해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진흥원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늦어도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난 2014년 12월로 보고 2018년 8월에 소를 제기 한 것은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진흥원은 A씨와 B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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