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계획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계획 ⓒ해양수산부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정부가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한 달 연장하고 어린오징어 포획을 금지하는 금지체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9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살오징어는 지난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6000여톤의 어획량을 보였다. 이는 1986년 3만7000톤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에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돼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해수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오는 5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어업인들은 가자미 어획량이 2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물고기 어획과 지나친 어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30% 감소하자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도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했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돼 어린 개체 보호 필요성이 대두돼 20cm 이하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는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작년 시행령 개정 때 금어기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과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이번에 재추진한다. 현재 부산‧경남 지역 1월과 그 외 지역 3월로 이원화 돼 있는 금어기를 1월 16일부터 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한다.

미거지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돼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미거지 금어기는 강원지역 8월 1~31일, 넒미역 금어기는 제주지역 9월 1일에서 11월 31일이다. 미거지 산란기는 9~12월, 넒미역은 5~6월 최대 성장 후 10월에 사라진다.

이 외에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6월 10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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