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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고급 외제차 견인 중 발생한 사고를 감추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견인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9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29일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외제차 포르쉐를 견인하던 중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발생한 사고를 숨기기 위해 포르쉐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4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함부로 지웠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 중 삭제된 영상이 복구됐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다는 걸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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