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이 모 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임원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인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게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를 인멸,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분식회계 입증 정황을 고의로 삭제하고 회사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등으로 이들의 혐의를 찾아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시작 후 첫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한 삼성전자 소속 A상무가 이를 지시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그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A상무는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지만, 지시‧보고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지시, 보고 과정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수사력을 모아 조직적 범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