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중앙) 팀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를 직무유기,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시민단체가 허가성분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30일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연공유래연골세포(2액)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됐다고 밝혔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 연골세포로 오인하고 주사를 받은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로 인보사 투약 중 102가지 부작용이 보고됐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신약 허가를 받아 전국 병‧의원에 3777개가 출고된 바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식약처는 허술한 의약품을 허가‧관리해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와 다른 의약품 제조‧판매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훼손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제품 성분이 바뀐 것에 “신장세포를 연골세포로 잘못알고 있었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주에서도 미국 임상과정에서와 동일한 신장세포가 확인 될 경우, 의약품 허가 취소나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