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에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증거개시절차로 인해 증거 은폐가 어렵기 때문이다. 증거를 은폐할 경우에는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5월 중 조사개시를 결정하면 내년 상반기 예비판결, 하반기에는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지난 2017년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G화학에 따르면 2017년부터 2년간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등 전 분야의 76명의 핵심인력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했다.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서류에는 LG화학 2차전지에 대한 상세한 주요 수행 과제, 업무내역 등 영업비밀을 게재해야 한다. LG화학은 개인당 400~1900여건의 핵심기술이 SK이노베이션 측으로부터 유출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또한 LG화학은 2017년 10월 두 차례 공문을 통해 기술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SK이노베이션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대응을 결정했다.

앞서 2017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의 기술 역량 차이 등이 인정된다”며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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