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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쇼핑쿠폰 적립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2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0만5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해 3221억원을 챙긴 일당이 입건됐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0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등 4인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1명을 구속했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영업으로 심각한 대형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대행을 표방해 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제공된 페이는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을 통해 각 회원들 개인 계좌로 입금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이들은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실적과 페이 잔액에 따라 쇼핑쿠폰을 지급하고, 쇼핑쿠폰과 페이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며 ‘소비가 소득이다’라는 구호 아래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고 회원모집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했다.

회원들이 결제대행서비스는 홈페이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10만원 단위의 페이를 무통장입금으로 구매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업체에서 회원들의 페이를 사용해 공과금, 카드대금 등을 납부 대행했다.

서비스 이용금액의 5%와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의 0.1%(연 36.5%)를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으로 적립해 준다고 유인해 회원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페이(3013억원)을 구입하게 만든 사행성 조장행위를 했다.

또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비 19만8000원을 납입해 회원이 되면 본인의 산하 하위회원 가입 실적에 따라 대수 제한없이 좌우 1:1로 2명이 매칭될 때마다 직급상 기준 금액의 70%를 영업수당으로 받았다. 본인을 가입시킨 상위회원은 나머지 30%를 관리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 산하 좌우에 본인과 같은 직금의 회원이 1:1로 총 4번 매칭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고 홍보했다. 하위 회원이 모집될수록, 더 많은 소비를 할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조장했다.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한 것이다.

이들은 신규가입 회원이 줄어 가입비만으로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원들이 적립해 놓은 페이까지 손을 대 돌려막기를 하다가 페이가 고갈되자 유사업체를 설립해 갈아타기를 시도했다.

업체는 회원가입 수익(매출)외에 별도의 수익원이 없고 보상플랜은 필연적으로 매출보다 과도하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로 이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들어온 회원 가입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페이 적립금으로 돌려막기 했다. 이는 공과금과 카드결제 연체 등 피해를 낳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계좌 잔고가 바닥나 회원들이 입금해 놓은 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이들은 홈페이지에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라는 등의 거짓이유를 공지하는 한편 다른 한 쪽에서는 기존 쇼핑쿠폰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유사한 보상 플랜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유사 업체를 설립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서민 투자자,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다. 현재 600여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이 중 156명은 1억8500만원의 카드대금 연체 등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민생사법경찰단에 제보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해 대시민 주의보를 발령한다”며 “가상화폐, 코인 등으로 유혹하는 업체는 의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확인 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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