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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서울특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절반에 달하는 47.8%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학생 노동인권,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8~22일까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총 86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15.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등학생의 25.1%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지만, 중학생은 6%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목적에 대한 질의(복수응답)에는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라는 답변이 20.4%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르바이트의 이유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측면의 이유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업종은 주로 ‘뷔페/웨딩홈안내/서빙(46.4%)’로 나타났다. 이밖에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41.0%)’, ‘전단지 돌리기(24.8)’, ‘24시간 편의점(5.8%)’ 등으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 경험자 가운데 47.8%는 근무 중 노동인권을 침해받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의 50%, 중학생의 38.0%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해진 내일 외에 다른 일도 많이 시켜서 한 적이 있다(21.2%) ▲손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17.9%) ▲정해진 시간보다 일을 더 했으나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16.1%)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중 노동인권 침해 시 대응 행동에 대한 질문에는 ‘참고 계속 일했다(35.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그냥 일을 그만 뒀다(26.4%)’, ‘개인적으로 항의했다(14.2%)’, ‘가족‧친구‧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10.5%)’,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5.1%)’가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학생노동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접근이 진행돼야 한다”며 “학생노동인권침해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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