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경찰이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의 마약 투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씨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A(20)씨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달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1g을 구매했다. 하씨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 위치한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 중 한 번은 하씨의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씨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달 하씨의 마약 구매 정황을 포착‧수사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를 체포한 직후 그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하씨의 자택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하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하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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