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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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2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와 더불어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일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광주 소재 한 아파트 복소에서 어머니 B(50)씨에게 무차별하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조현병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7년 무렵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으나 더 이상의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범행 직전까지는 별다른 치료를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현병 등 A씨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를 폭행해 뇌 부위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며 “A씨는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했으며, B씨는 범행 이전 생활이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A씨의 다른 가족들이 A씨의 치료를 원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치료감호 처분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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