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범 김모씨 ⓒ뉴시스
의붓딸 살해범 김모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의붓딸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의혹 등이 일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일 의붓딸 살인 사건 이전에 있던 여중생 성범죄 신고와 관련해 경찰을 둘러싼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논란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광주시 동구의 한 저수지에서는 12세 A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A양의 의붓아버지 김모(31)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씨가 A양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청소년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A양은 사건 발생 이전에 전남 목포경찰서 측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보복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 경찰에 신고한 A양의 신변보호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유족 측이 경찰의 늑장 수사로 인해 피해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성범죄 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해 조사하는 한편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시스템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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