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지부, 기자회견 열고 사측의 불법‧부당행위 규탄
사문서 위조, 직원사찰 등 지적…이달 21일 파업 구체화

ⓒ전국사무금융노조 KB손보 지부
ⓒ전국사무금융노조 KB손보 지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B손해보험의 불법‧부당행위 의혹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KB손보의 노조 활동 방해와 직원 사생활 침해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노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모습이다. 임금 및 단체협약의 연장선에 있는 이번 갈등은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무금융노조 KB손보 지부는 2일 서울 강남 본사 앞에서 사측의 사문서 위조, 직원사찰 등 불법‧부당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에 따르면 KB손보는 노조의 분회장대회 초안일정표를 입수한 후 이를 위조해 패키지여행으로 공개하며 유급처리 불가를 결정,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했다. 구체적 파업 일정을 조정하려던 지부의 쟁의권을 불법적 수단으로 지연시켰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지난달 1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8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91.17%의 조합원인 2064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지부 관계자는 “2018년 임단협 미타결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분회장대회를 준비했다”라며 “그러나 사측은 분회장대회 초안일정표를 입수한 후 고의적으로 위조했고 사내 게시판에 공식 분회장대회 일정표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회장대회의 중요내용인 ‘소집단 토의’ 등을 삭제하고 패키지여행으로 격하하는 명예훼손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며 “분회장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사문서 위조를 통한 허위사실유포’ 등의 불법적 수단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지부는 이밖에 KB손보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요구했다는 ‘정보보호준수서약’도 문제 삼았다. 이 서약에는 직원 개인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지적이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준수서약’을 받았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는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동의가 아닌 강제서약인 것이며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그럼으로써 직원들의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등을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불가침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이며 반헌법적 발상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KB손보는 이 같은 지부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일정표에 수기로 낙서처럼 메모돼 있는 게 있어 그걸 지우고 다시 올린 것”이라며 “그 부분은 분회장 대회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그걸 지웠다고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보호준수서약’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 지시에 따라 모든 금융권이 서약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는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회사에서 직원 메신저를 추적해 내용을 왜 보겠나.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부의 주장은 또 달랐다. KB손보 김대성 지부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분회장 대회와 관련된 내용을 사측이 수정액으로 수정해 위조 및 게시한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외부로 유출되는 정보를 모니터링 하라는 금감원의 요구에는 동의하지만 KB손보의 서약은 내부 직원들의 메신저 등 개인적인 내용들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봤는지 안봤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서약을 받았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부는 이달 21일, 22일 양일간 대의원회의를 열고 파업에 대한 향후 일정을 구체화할 방침이며 사측의  불법·부당행위 의혹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