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가운데) 총선제도기획단장 및 기획단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가운데) 총선제도기획단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는 21대 총선에서 정치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 상향과 전략공천 최소화,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천룰을 공개했다.

민주당 총선제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심사 및 경선 방식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치신인에 대해 공천심사에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단수후보 선정 기준을 지난 선거보다 강화하고,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또 지난달 17일 이해찬 대표가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서 밝힌 대로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에 적용됐던 감산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가산점은 최대 25%까지 상향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까지 늘렸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은 기존 10%에서 30%로 강화됐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감산치는 20%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비리 등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밖에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내년 2월 1일로 정했다. 선거권은 오는 8월 1일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지난 2월 1일~내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부여된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진행되며,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 50%로 구성한다.

민주당은 향후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 등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2020년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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