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잇따른 암전 방영 사고 낸 공영홈쇼핑 징계 여부 심의 준비 중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공영홈쇼핑이 지난 4월 잇따른 암전 방영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고 징계 여부 논의를 위한 심의를 준비 중이다. 이는 홈쇼핑업계 암전 사고에 대한 최초 징계 심의다.

방심위 소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 결정될 경우 공영홈쇼핑에 행정지도 공문 발생이 되면서 종결되지만, 법정제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회의로 상정돼 보다 높은 징계를 받게 된다.

3일 방심위는 지난 4월 17일과 21일 암전 방영 사고에 대해 심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현재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심의가 언제 진행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암전 방영에 대한 심의는 홈쇼핑업계에서 공영홈쇼핑이 최초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은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 20분경 생방송 중 방송을 중단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후 8시 15분경까지 약 1시간동안 화면이 검정색 바탕으로 채워지게 됐다.

이로 인해 방송 예정됐던 반건조 수산물과 정수리 가발 등 방송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원인은 건물 전체에 정전 사고가 발생됐음에도 예비전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 4일 뒤에도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같은 달 21일 오후 10시경 여행상품을 판매하던 중 화면이 3초간 정지되는 방송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22일 오후 6시 40분이 다 돼서야 해결됐다. 그동안 공영홈쇼핑은 이미 녹화돼있던 방송을 재송출하면서 시간을 메웠다. 이 사고도 전력문제로 인해 발생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영홈쇼핑의 재방송 송출이 재개된 22일 방송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송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초 암전 방영이 된다고 해서 바로 행정제재를 내리진 않지만 송출사고 원인 등을 파악해 그에 맞는 제재를 내린다”며 “시정명령 등이 부과되면 재승인 심사 감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5년을 주기로 진행되는 재승인심사에서 거부 결과가 나올 경우 홈쇼핑 방송이 불가능하다.

한편,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 1일에도 8초간 암전 방영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 원인은 방송 프로그램 접속 불량이었다.

거듭된 방송 송출 문제에 대해 공영홈쇼핑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지난 3월 방송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자에게 구두로 경고했지만, 4월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원인이 파악돼야 징계 여부도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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