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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성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시정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3일 숭실대와 한동대가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데 대해 징계처분 취소 등 시정을 권고했으나 불수용했다고 공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동대는 지난 2017년 12월 미등록 학생자치단체가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강연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건학이념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한동대는 강연회를 개최한 재학생들에게 경위서, 진술서를 요구하거나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등 징계를 내렸다.

숭실대 역시 총여학생회장과 성소수자모임 대표가 2015년 10월 강의실을 빌려 인권영화제를 열고 성소수자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하려 하자 대학 설립이념과 맞지 않는다며 대관을 허락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하거나 학생을 징계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한동대와 숭실대에 각각 처분취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동대는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건학이념, 기독교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숭실대도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을 옹호하고 홍보하는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불허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이 시정권고를 거부하자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장소를 제공한다고 해서 종립대학(宗立大學)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 내용,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 없이 불어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동대와 숭실대의) 권고 불수용 내용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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