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일제히 쓴소리를 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국민 대의기관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정면에서 민주주의 위배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비판 의견을 냈다. 아울러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앞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가 더 필요하고 충분하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들에 대해 반영하겠다는 것을 계속 밝혀왔다”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해 어떤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마치 문 총장의 얘기대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권력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발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식의 얘기는 절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를 하자는 입장, 검경 수사권을 나누자는 입장은 국민의 요구다. 국민의 뜻에 앞서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 역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예상했던 일이고 계속 돼 왔던 일”이라며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1954년에 처음 형사소송법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의 싸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65년 동안 지속된 것인데 쉽게 되겠나. 330일 패스트트랙 기간 동안 내내 아마 검찰은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낼 거고, 사개특위에 참가하고 있는 의원들, 각 정당에도 계속 같은 요청이나 압력을 넣을 것”이라며 “그것을 얼마나 잘 버텨내면서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세계적 추세와 기준에 맞게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느냐가 저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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