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4일부터 6개월간 日 6시간 방송정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법 제18조 위반

ⓒ롯데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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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시간은 오전 2시부터 8시까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롯데홈쇼핑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법 위반사실은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의 수위를 다시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업무정지 시작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해야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작 시점을 6개월 후로 유예하고 보호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라며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 롯데원티브이를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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