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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8통을 연속해서 흡입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5형사단독(판사 이사엽)은 4일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혼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상남도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 8통을 연속해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5월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고 실형을 살았던 바 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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