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가짜 백수오궁 파동으로 홈쇼핑업계에서 퇴출당한 내추럴엔도텍이 홈쇼핑에 재입성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주식으로 차익을 얻은 공영홈쇼핑 임직원 27명이 1년 5개월만에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부당 이익 직후 조사‧징계가 내려지지 않아 이를 론칭한 MD와 이영필 전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 4월 12일 내추럴엔도텍의 홈쇼핑 재입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 차익을 얻은 임직원 27명에 대해 부당 지분 투자관련 임직원 주식거래 행위 사유를 들어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내추럴엔도텍은 지난 2015년 5월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홈쇼핑업계에서 퇴출된 바 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수오 제품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농산물 31건 중 19건에서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가 함유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추럴엔도텍이 판매하고 있는 백수오에서도 미량의 이엽우피소가 함유돼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면서 홈쇼핑업계에서 퇴출당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 뒤 2017년 식약처는 백수오 안전성 평가 결과 이엽우피소가 미량 혼입됐더라도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로 내추럴엔도텍은 백수오 판매를 재개하게 됐고 공영홈쇼핑은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내추럴엔도텍 백수오 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접한 공영쇼핑 임직원은 내추럴엔도텍의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챙겼다.

공영홈쇼핑은 임직원들이 부당 이익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이어지자 자체 조사에 나섰고 사건이 터진지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지난해 12월 임직원 27명에 징계를 내렸다.

부당 지분 투자관련 임직원 주식거래 행위로 감봉 징계를 받은 이들은 ▲1개월 3명 ▲2개월 1명 ▲3개월 4명 ▲4개월 1명 ▲5개월 3명 ▲6개월 2명이며, 정직 처분을 받은 이들은 ▲1개월 1명 ▲2개월 1명 ▲3개월 7명 ▲6개월 3명 ▲7개월 1명 등이다.

하지만 징계대상에는 내추럴엔도텍 백수오궁을 론칭한 MD와 이영필 전 대표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 측은 자체 조사‧징계가 내려지기 두 사람이 전 퇴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주식은 개인정보와 관련돼 자진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자진조사하지 않은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다보니 징계를 내리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분기, 반기 단위로 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준법교육, 공정거래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며 “신규 입사자들에게도 별도로 윤리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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