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명령, 과징금 15억원 부과
동일 “실제로 부담 전가한 사례 없어”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동일스위트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공정위는 7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깍고, 하도급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등 갑질 행위로 적발된 동일스위트에게 대금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스위트 법인은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일스위트는 국내 시공능령평가액 순위 99위의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동일의 계열사다. 동일스위트는 현재 동일의 대표이사인 김종각 회장의 아들 김은수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 내장 공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행위를 했다.

동일스위트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세차례 개최한 현장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저 견적 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그런데 동일스위트는 각 공사 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 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동일은 과거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동일스위트가 과거 ㈜동일의 행태를 답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동일스위트는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인원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돌관 작업비용, 민원 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또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 입찰을 악용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걸어 건설 분야 하도급 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계약서 상 지적된 문구가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부담을 전가한 사례는 없었다”며 “기존 판례 다른 해석으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이견이 있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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