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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이 8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52분경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A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일어난 강남 클럽과 경찰 유착 의혹 수사를 통해 현직 경찰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A씨는 최근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가 나기 전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 2계에 근무했다. 광수대 2계는 버닝썬 의혹 중 유착 관련 수사를 맡고 있다.

A씨는 2017년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불거지자 브로커 배모씨에게 무마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B씨에게 배모씨에게 받은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와 B씨는 과거 강남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배씨에게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진행된 수사상황, 확보된 증거관계 등으로 볼 때 B씨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건넨 배씨는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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