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월 28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8일 오후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수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농후하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 7명을 접대하기 위해 유흥업소 종업원을 동원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 조사 결과 이들 7명 중 일부가 성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대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반면 승리는 자신의 혐의와관련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이 버닝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자신들이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에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 측에 차명 통장으로 허위 입금하는 등 총 20억여원이 횡령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 1100만원을 몽키뮤지엄과 관련한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의 횡령 자금이 총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영장 신청에 앞서 승리를 총 17회 불러 조사했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와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 4회, 참고인 신분 1회 조사했다. 승리는 불법촬영물 유포, 윤모 총경과의 유착,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도 수차례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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