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회 충전 및 2회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 지급
금융당국 리워드 마케팅 제동 건지 일주일 만에 공개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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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선불충전금에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워드를 제공해 유사수신 논란에 휩싸였던 카카오페이가 또 다른 리워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금융당국이 유사수신의 여지가 있다며 리워드 마케팅에 제동을 건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6일 선불충전금에 대한 새로운 리워드 정책을 공지했다. 매주 1회 이하로 수동 현금 충전을 하고, 충전된 카카오페이머니를 2회 이상 사용할 경우 페이머니로 리워드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프로모션 기한은 오는 6월 2일까지다. 이는 랜덤으로 일종의 당첨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결제가 발생한 다음 주 월요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페이머니를 지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에도 충전해둔 페이머니로 월 1회 이상 결제할 경우 연 1.7%의 리워드를 준다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급은 역시 페이머니로 이뤄졌으며 결제가 발생한 다음 달에 적립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선불충전금에 대해 포인트 지급을 내세워 예치금을 늘려가는 것은 유사수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말 ‘평균잔액을 기반해 이자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현금 충전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자제하라’를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체의 리워드 정책에 대한 유사수신 여지를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입장 표명으로 사실상 유사수신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약 1200억원, 500억원 대 규모의 충전금을 쌓았다. 이는 어지간한 소형 저축은행에 이르는 수준인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핀테크 업체들이 수신행위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닌 만큼 예치된 현금들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대표적인 수신행위인 예금의 금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적립금이기  때문에 유사수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리워드를 새롭게 선보인 것은 고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일환이다”라며 “이번 프로모션은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송금·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랜덤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유사수신과는 맥락이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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