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향후 조치는 신 회장 한정후견인과 협의”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뉴시스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장이 수십 년간 국유지를 불법 점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측은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 측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별장은 고향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에 위치해 있다.

이 별장은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 지적경계 측량과정에서 이 별장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국유지임을 확인하고 롯데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자 매년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 별장에 대해서 지난해에만 6025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수자원공사는 시설철거에 대한 집행 권한이 없는데다 국유지가 대암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변상금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은 해당 별장은 신 명예회장 일가 명의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선과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법원은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한정후견인은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하며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등을 수행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별장의 소유가 롯데 관련 법인이 아닌 만큼 회사에서 변상금을 내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는 한정후견인 측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후 수자원공사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지난 1970년 울산공단 용수공급을 위해 대암댐이 건설되고 고향 둔기마을이 수몰되자 이곳에 롯데별장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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