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조작 추징금 타당성 재조사
2016년 조세심판원 제소의 후속조치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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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벤츠코리아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과거 이전가격 조작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전가격 조작에 대한 추징금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재조사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전가격은 관련기업 사이의 거래 시 적용되는 원재료·제품 및 용역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은 높게 책정할 경우 마진을 줄여 세금탈루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과세당국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이 같은 이전가격 조작 혐의가 발견돼 국세청으로부터 640억원을 추징 받았다. 벤츠코리아는 이를 납부한 후, 지난 2016년 추징금이 과다했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 제소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심판원 제소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벤츠코리아는 또 이번 조사는 배출가스 인증조작으로 27억원의 벌금판결을 받았던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지난 2015년 경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전가격 조작으로 640억원을 추징 받았고 2016년에 조세심판원에 제소했다. 이번 조사는 이에 대한 재조사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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