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롯데마트가 4년 넘게 계산대 캐셔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을 하루아침에 피자코트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묻지마 발령’ 갑질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롯데마트 빅마켓 킨텍스점에서 4년 5개월 동안 캐셔로 근무하고 있던 최송자 사원은 마트 측으로부터 근무지 이전 통보를 받았다. 면담 후 순환근무를 진행하겠다는 공지는 있었지만, 최 사원은 면담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일 팔목골절 등으로 인한 병가 이력이 있던 최 사원은 캐셔보다 업무 강도가 높은 피자코트로 발령될 경우 산재 위험이 있다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발령 취소를 요청했지만 마트 측은 발령을 번복할 수 없다며 결정을 받아들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피자코트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었음에도 마트 측이 최 사원의 발령 명령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3일 마트 게시판에 계산원 11명 중 3명의 근무지가 변경된다는 내용의 순환근무 공고문이 붙었고, 이 3명에 최 사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명의 캐셔는 이날 근무지 변경 소식을 들었지만, 최 사원은 공지 이전에 발령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발령 익일 2명의 캐셔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최 사원은 보건증 발급을 이유로 14일에 피자코트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최 사원은 근무지 이전 명령 철회를 위해 인사 담당자를 찾아갔지만 ‘일을 잘할 것 같다’, ‘산재는 추후에 생각하자’는 등의 얘기만 들을 수 있었다. 본사 고충 접수, 빅마켓 최종 책임자, 대표 건의 메일 등에 조정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최 사원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 회사는 연차 사용, 근무 준비 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 않고 서명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근무지를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묻지마 발령’ 지적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계약서에 캐셔로만 근무한다고 게재돼 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통업계에서 순환근무는 일반적이다”라며 “최 사원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서류를 검토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캐셔로만 근무한다고 써있지 않다보니 근무지, 업무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사원은 “계약서는 갑과 을이 1부씩 나눠 교부하는 게 맞는데, 최초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도, 재계약을 진행할 때도 계약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마트 내 근무지 이전 사유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킨텍스점 근처에 이마트 타운 킨텍스점이 생기면서 매출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킨텍스점 근처에 이마트가 생기면서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계산대를 상시 오픈하지 않다 보니 순환보직 등 근무지가 이전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 사원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근무지 이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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