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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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차량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 그어진 선이라면 흰색 점선이라도 중앙선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윤모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9시 15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해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도로 중앙에 있는 흰색 점선은 중앙선이 아니다”라며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신호위반으로 볼 수는 있어도 중앙선 침범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 판사는 “중앙선의 구체적인 예시로 ‘황색 실선’, ‘황색 점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 중앙부분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라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장소의 흰색 점선은 중앙선에 해당한다”며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에서 이를 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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