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동업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B씨를 상대로 “수원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며 “건설회사 감독과 막역한 사이여서 하청공사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동업하자”고 속여 노동자 식비, 숙소비 명목으로 57차례에 걸쳐 9674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