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JTBC 손석희 사장 등의 주거지에 총 14차례 찾아가 협박·폭언을 하는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김씨가 게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요구 영상에는 윤 지검장의 자택을 찾아가 “차량에 부딪히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김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9일 오전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의 방송을 도운 공범이 있다고 보고 김씨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관련된 혐의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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