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원 “1·2심 승소에도 복직 안 돼”
롯데마트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

이혜경 사원이 롯데마트 측에 징계해고를 철회해 달라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혜경 사원 제공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롯데마트가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 가치가 훼손된 할인제품을 구매한 노조 소속 직원을 ‘마음대로 할인’했다는 누명의 씌워 징계해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고된 직원은 노조 지부장으로 마트에서 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내린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울산 진장점 농산파트에서 근무한 이혜경 사원은 마트로부터 해고처분 통보서를 받았다. 문제가 없는 제품을 임의로 할인해 횡령, 배임, 회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구매했을 뿐 임의할인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철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산파트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제품에 할인 가격을 입력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일을 해온 이 사원은 직원의 경우 정상제품이 30% 할인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신선하지 않은 제품들을 구매해왔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정상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지 왜 할인된 제품을 구매 하냐고 물어도 섭취 가능한 식품의 폐기가 아까워 매달 100여만원에 달하는 할인제품을 구매해왔다. 이 사원은 사측에서도 할인제품을 구매하는 그의 행동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런 마트에서 그의 행동에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것은 그가 노조에 가입한 이후다.

이 사원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제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동료가 있어서 이를 회사에 보고하니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며 “직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게 됐고, 1~2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사에서는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노조 지부장이었던 나에 대한 질문 외엔 물어보지 않았다”며 “지난 2015년 10월 진장지부가 설립되고 지부장으로 활동하다보니 이를 겨냥해 징계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 측의 조사로 이 사원은 징계해고, 부지부장은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사원은 직원 할인 30%를 받을 수 있지만, 임의로 할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아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딸기가 필요해 실장에게 허락을 받고 30% 할인을 적용해 제품을 구매했지만, 상사는 할인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2017년에 이어 올해까지 법원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복직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사원은 2016년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7년 12월 롯데마트에 제기한 부당해고 철회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롯데마트는 이 사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사원은 롯데마트로부터 해고처분 통보서를 받은 이후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원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사원이 결제한 34건 중 7건이 임의 할인해 구매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원은 지난 4월 29일 대법원에 항고 판결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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