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문을 연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모습. ⓒ뉴시스
이마트가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문을 연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이마트의 ‘노브랜드’의 상생스토어가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초입에 출점을 앞둔 상황에서 지자체에 제출된 ‘입점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와 노브랜드입점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남광주시장 인근 해뜨는시장 상인회장이 광주 동구에 제출한 동의서에 입점 반대 의사를 표명한 6명이 기권으로 표시됐으며, 본인이 아닌 누군가 대신 서명해놓은 명부에는 상인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비대위 등은 이날 광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브랜드 입점 동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광주시장 인근 해뜨는시장 상인회장이 동구에 제출한 동의서에 입점 반대 의사를 표명한 6명이 기권으로 표시돼 있다”며 “자신이 서명한 적 없는데도 누군가 대신 서명해놓은 명부에 상인 62%가 노브랜드 입점을 찬성하는 것으로 표시됐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면적 436.7㎡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출점하는 계획을 지난 3월 29일 동구에 제출했다.

노브랜드 매장 예정지는 자치구 조례가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인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 1㎞’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대기업이 유통매장을 출점하려면 전체 면적 500㎡ 미만의 규모로 상인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마트가 동구에 제출한 서류에는 남광주시장과 해뜨는시장 상인회 집행부가 회원 상인 과반의 찬성을 받은 서명부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비대위는 노브랜드 입점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상인회 1곳 소속 상인 중 일부가 입점 반대 대책위를 꾸려 해당 상인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입점 동의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54명 중 44명이 응답해 42명(78%)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커졌다. 

비대위는 “동구가 위조된 동의서를 토대로 유통상생발전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경찰과 검찰은 사문서위조 논란으로 번진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장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등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춰 상권 활성화 시너지를 도모, 201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동시장, 대구 월배시장, 경기 안성 맞춤시장·여주 한글시장, 충남 당진 어시장, 경북 구미 선산봉황시장·안동 구시장 등에 문을 열었다.

이에 비대위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골목상권을 노리고 준비한 변종SSM(기업형슈퍼마켓)이라며 시장상인 생존권을 지키고자 출점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광주 동구청 측은 14일 예정된 유통상생발전위원회 전까지 상인들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며, 제반 서류를 검토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입점 동의서는 해뜨는시장 상인회에서 제출한 서류로 이마트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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