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이하 한화호텔) 임직원이 중소 육류도매업체 납품 대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사기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한화호텔과 경찰에 따르면 유통중개업체 대표 A(45)씨는 중소 육류유통업체들을 상대로 한화호텔에 돼지고기를 납품 받은 후 납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A씨와 함께 해당 거래를 담당했던 한화호텔 차장급 직원 B씨와 이사급 임원 C씨도 사기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한화호텔이 자신에게 육류를 중개 공급하던 A씨가 150억원 가량의 채무를 갚지 않자 물건으로 대신 상계처리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중소 육류 유통업체 4곳에 돼지고기 약 100억원어치를 납품받아 한화호텔 측에 제공했다. 하지만 납품받은 물건으로 채무변상을 대신해 결국 A씨를 통해 한화호텔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업체들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물건 값을 받지 못한 육류업체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한화호텔 등에 대금 납부를 독촉했고 반발이 거세지자 한화호텔 측은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4개 중 1개 업체에 대금을 합의했다. 3개 업체는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자 A씨와 한화호텔 임직원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A씨와 한화호텔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 A씨는 한화 측의 상계 처리 요구에 동의한 적 없는데다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화호텔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화 측은 중개업체와의 채무 문제로 벌어진 일로 유통업체가 A씨에 물품을 납품해 피해를 입은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한화 측과 중개업체가 함께 짜고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한화호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한화호텔에 진 채무를 갚기 위해 육류 유통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고 한화 관계자들 또한 A씨에게 채무 상환 날짜를 여기해 주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화호텔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와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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